옥시로부터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 서울대 수의학 교수(56) 측 변호인이 “일부 엄밀하지 못한 실험의 문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 등은 인정 한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는 법률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에 대해 “기록 검토가 덜 돼서 확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혐의별 구체적 의견은 후일 밝히기로 했다.
이날 발언권을 얻은 조교수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학자로서 엄격한 관리기준을 지켜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진실하게 재판에 임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오후 3시에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총 5회의 공판기일 후에 8월 30일 변론을 모두 끝내기로 결정했다. 선고는 9월 중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교수는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짓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옥시 측을 통해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로 내게 한 혐의(증거위조)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1년 10~12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와 연구용역비 외에 1200만 원을 따로 챙긴 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 받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