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오전 1시 9분 전남의 한 초등학교 관사. 한적한 관사 100m 주변에 승용차 3대가 세워져 있었다. 차량 3대는 10분 동안 함께 주차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학부모 박모 씨(49)와 김모 씨(38)는 경찰에서 “차량 내부에서 밖을 바라봤다”고 했다. 주민 이모 씨(34)는 또 “관사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잠이 들었을 때 같다”고 했다.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박 씨 등 3명은 관사 지척에 승용차를 함께 주차한 상황을 이런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박 씨 등은 관사 지척에 차량 3대가 주차됐지만 서로 만난 적이 없고 바깥 풍경만 바라봤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 경찰은 박 씨 등이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차량 3대의 10분간 주차를 사전 공모의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박 씨 등이 2차 범행을 위해 관사 밖에 대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박 씨 등이 범행을 저지른 지난달 21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차량으로 마을과 2㎞떨어진 관사를 2~3번씩 오간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 등은 차량 3대가 지척에 주차했지만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 한다”며 “이들의 추가행적은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여교사는 경찰에서 “성폭행을 당하던 도중 박 씨 등이 관사 밖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박 씨 등이 ‘빨리 나오라’고 했을 때가 차량 3대 동시 주차 시점일 가능성이 크다. 여교사는 또 “박 씨 등이 식당을 들락거리며 몰래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전 공모 정황이다. 경찰은 박 씨와 김 씨가 범행 당시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 등도 공모정황으로 판단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0일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박 씨 등 3명의 사건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박 씨 등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씨 등 3명을 최장 20일 동안 수사해 범행공모 등을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의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 경찰조사에 계속 출석해 영장발부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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