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패산 등산로에서 정모 씨(55·여)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 살인)로 정모 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씨는 7일 오후 3시쯤 사패산 호암사에서 100여 m 떨어진 곳에서 정 씨의 금품을 빼앗으려고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정 씨는 숨진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낸 뒤 현금 1만5000원만 챙기고 지갑은 등산로 미끄럼방지용 멍석 아래에 숨겼다. 피해자의 옷이 반쯤 벗겨져 있었던 것에 대해 정 씨는 “그러면 쫓아오지 못할 것 같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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