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檢, 최은영 前회장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3일 03시 00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올 4월 두 딸과 함께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약 97만 주를 14차례에 걸쳐 매도해 약 10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최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 매각은 필요와 판단에 따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최은영#한진해운#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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