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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과외비 초과분 돌려받을 수 있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6-13 14:21
2016년 6월 13일 14시 21분
입력
2016-06-13 14:17
2016년 6월 13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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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다니거나 개인과외를 받을 때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보다 많은 돈을 냈다면 앞으로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 설립·운영자와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초과 징수가 발생하면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초과분 환불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초과하여 징수한 부분은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학원이나 교습소가 감염병 발생이나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하면 교육감이 휴강이나 휴원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유덕영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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