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현재의 건강 관련 빅데이터 이용료가 적정한지 재평가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전 국민의 건강 빅데이터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하반기에 ‘공공 빅데이터 이용료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해 현재의 이용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두 기관의 건강 공공 빅데이터는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돼 있고 병원 이용 행태가 고스란히 축적돼 있어 규모와 품질 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자료 이용료가 비싸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열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보 2016년 6월 10일자 A14면 참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보 빅데이터 이용료 부과기준도 통일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내용적으로 거의 비슷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1기가바이트(GB)당 3만 원, 심평원은 빅데이터 서버에 접속하는 일수당 5만 원 등 다른 기준에 의해 이용료를 부과해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형평성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통일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빅데이터 이용료가 통일되면 연구자들의 접근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전에 향후 이용료 변화 폭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이용료가 합리화되면서 소폭 인하돼 연구자들의 데이터 접근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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