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2900명…두 배로 늘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6-14 19:36
2016년 6월 14일 19시 36분
입력
2016-06-14 18:15
2016년 6월 14일 18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국세청은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6월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2900명에 달해 지난해(1500명)의 2배에 육박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세법은 지배주주 모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회사 등이 모회사와 집중적으로 거래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하고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2900명 대상자 중 상당수가 대기업 오너 일가 구성원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화부터 내는 尹에 참모들 심기경호, 김여사 문제 등 직언 못해”
‘음주운전’ 강기훈 사의… 김여사 라인 정리 주목
현대차 ‘아이오닉9’ 첫 공개… 소개나선 무뇨스, CEO 공식 데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