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음담패설’ 여론 재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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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15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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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카톡 음담패설.
고대 카톡 음담패설.
최근 고려대학교 남학생들의 음담패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려대 카카오톡 대화방 언어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재학생 8명이 단체 카톡방에서 1년 동안 동기, 선배, 새내기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두고 외모 비하와 음담패설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는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이 담겨 있는데요.
▲ 아 진짜 새따(새내기 따먹기) 해야 하는데
▲ 예쁜애 있으면 샷으로 x나 먹이고
▲ 씹던 껌 성애자 단물 다 빠진 게 좋노
▲ 지하철에서 도촬 성공함
▲ ○○여대 축제가자, 다 따먹자 등 다수의 여성을 성희롱하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량만 무려 A4 용지 약 700쪽에 달합니다.

이는 당시 단체 카톡방에 있던 남학생 1명의 내부 고발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티즌들 반응.
네티즌들 반응.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화 내용이 성범죄자 수준이다”, “퇴학 시켜야 한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저 인간들, 어떻게 해야 하냐” 등 크게 비난했습니다.

결국 고려대 측은 특별대책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적인 대화’가 여론 재판상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를 훔쳐본 것도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네티즌은 “특정인을 지칭한 음담패설과 도촬이 문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단톡방에서 한 대화도 ‘특정성’과 ‘전파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다는데요.

여러분들은 ‘카톡 음담패설’ 여론 재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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