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 3년간 275건중 144건이 ‘특정 명칭’ 반영 요청
부안 유유길엔 특산품 ‘오디’ 포함… 함안선 무덤 연상 ‘고분’ 수정
서울 양천구 목동초등학교 앞에서 안양천 앞까지 이어지는 길이 641m의 도로 명칭은 목동동로12길이다. 원래는 이 길의 가운데를 관통하는 신목로를 중심으로 서쪽은 목동동로12길, 동쪽은 신목로16길이라는 서로 다른 이름이었다. 하지만 신목로 주소를 사용하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해 “우리 도로명주소에도 ‘목동’을 넣어 달라”고 청원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특정 명칭을 반영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름이 변경된 도로가 최근 3년 동안에 1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본보가 입수한 행정자치부의 ‘도로명 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3∼2015년 3년간 이뤄진 총 275건의 도로명 변경 중 절반 이상인 144건이 명칭 반영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서울 서초구의 신반포로16길도 비슷하다. 사평대로에서 북쪽으로 뻗어 있는 이 길의 원래 명칭은 사평대로23길이었다. 그러나 ‘반포’라는 지역명을 반영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으로 2014년 명칭이 변경됐다. 앞서 도로명주소 부여 초기인 2011년에는 경기 성남시의 두밀로 봇들로 세계로 연성로 등의 도로명이 판교원로 판교역로 동판교로 서판교로 등 ‘판교’를 반영한 명칭으로 한꺼번에 바뀐 바 있다.
이 밖에 전북 부안군의 유유오디길(옛 유유1길)의 경우 지역 특산물인 오디를 포함시킨 이름으로 변경됐다. 반대로 특정 단어를 배제하기 위한 변경도 이뤄졌다.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72길의 원래 명칭은 난곡로64길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변경을 요청했다. 경남 함안군 삼기길은 가야고분의 역사성을 반영한 고분3길이 원래 이름이지만 무덤이라는 의미가 부정적이라는 요청에 따라 바뀐 곳이다.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는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해당 주소 사용자의 2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공고를 낼 수 있다. 이후 각 기초자치단체의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심의를 통과해도 다시 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도로의 경우 부동산 가치 하락을 걱정하거나 반대로 상승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그리 어렵지 않게 변경되는 실정이다. 도로명주소가 신목로에서 목동동로로 변경된 아파트의 한 주민은 “예전 주소는 목동보다 신정동이 먼저 떠오른다”며 “목동과 신정동은 인접해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천지차이라 당연히 변경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잦은 도로명 변경은 사용자 혼란을 가중시킨다. 또 도로명주소 체계의 정착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각 지자체 심의에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박헌주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처음 정할 때부터 주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일단 정해진 주소는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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