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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정, 제주도서 음주운전 적발…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17 19:39
2016년 6월 17일 19시 39분
입력
2016-06-17 19:06
2016년 6월 17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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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가수 이정(35)이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이정이 지난 4월22일 오전 1시30분 제주시 노형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정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3%로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은 적발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음주운전을 시인했고, 제주지방검찰청이 현재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한편 이정은 지난 2013년 제주도 애월읍에 전원주택을 마련,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방송활동을 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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