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금호강 3개 구역 낚시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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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일부터 금호강 3개 구간(15.42km)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민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 오염 방지를 위해서다.

금지 구역은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 지점(3.51km) △팔달교∼무태교(4.44km) △공항교∼화랑교∼범안대교(7.47km)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 낚시를 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구간은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주요 서식지이거나 철새 도래지로 환경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낚시인이 늘어나면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민원도 많다. 대구시는 9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낚시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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