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배출가스 기준을 맞춰온 사실이 드러난 폴크스바겐의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에 나선다.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된 차량을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기준을 맞춘 뒤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폴크스바겐 ‘골프 1.4 TSI’의 소유주들을 대리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및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를 상대로 곧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지난해 3월부터 총 1567대가 판매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7일 폴크스바겐 골프 1.4 TSI 차량이 국내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데 실패하자 독일 본사가 ECU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와 함께 소비자를 대리해 소비자들을 속인 사기죄를 적용해 폴크스바겐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또 국내 소비자들과 법무법인 바른은 정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진행 중인 결함시정(리콜) 절차를 중단하고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조만간 환경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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