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소개했다가…1년 간 고기잡이 배 탈 뻔한 식당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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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0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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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이 선불금을 받고 도망갔다며 여성을 소개해준 한 식당 업주를 어선에 태워 강제노역을 시킨 조직폭력배가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협박과 폭력을 저질러 온 조직폭력배 두목 이모 씨(35)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A 씨(42)는 이 씨 등 3명이 경남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출장 형태 성매매 업소에 여성 한 명을 소개했다. 하지만 선불금 500만 원을 받은 여성은 일주일 뒤 몰래 도망쳤다.

그러자 이 씨 등은 A 씨에게 “선불금을 대신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돈이 없다”는 A 씨를 수 차례 협박하다 강제로 1년 간 전남 완도·제주도 해역에서 조업하는 통발어선에 타겠다는 계약서를 쓰게 했다. 그리고 배를 태우면서 선불금으로 받은 1000만 원 가운데 700만 원을 가로챘다.

3월 27일 통발어선에서 요리사로 첫 출항한 A 씨는 4월 14일 귀항지에서 달아나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그 뒤 이 씨 등 3명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공동협박·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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