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임원 첫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2일 03시 00분


시험성적서 130여건 조작제출 혐의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1일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연비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 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 건을 조작하고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윤 씨는 골프 차종의 소프트웨어 조작과 문제의 차량 판매 등이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13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1일 경기 평택시 아우디폭스바겐 PDI센터(차량 출고 전 검사 센터)를 압수수색할 당시 다 팔린 상태여서 확보하지 못한 2015년식 아우디 A1 차량에 대해 환경부 등에 의뢰해 배출가스 양과 차량 내구성 등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일 폴크스바겐의 미국 내 보상 규모가 100억 달러(약 1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100억 달러 중 65억 달러는 차량 환불이나 결함시정(리콜) 보상금을 포함해 차 소유주에게 지급되고 35억 달러는 미국 정부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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