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피의자가 범행 전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비슷한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 당국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 씨(60·여)를 살해한 김모 씨(36)가 범행 당일 피해자 집에 숨어 있다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김 씨는 처음부터 성폭행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17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기 하루 전인 16일 오후 4시 50분경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A 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소리 지르며 저항하자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김 씨는 범행 후 수건으로 지문 등을 지웠다. 이어 수건과 피해자의 옷, 이불, 통장, 휴대전화 등을 비닐봉지에 담은 뒤 가지고 달아났다.
김 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이미 2차례에 걸쳐 10년간 복역한 바 있다. 전과 17범인 김 씨는 2005년과 2012년 40대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했다. 2012년 범행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사법 당국의 사후 관리는 허술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김 씨가 피해자의 아파트에 수차례 찾아간 것을 수상하게 여긴 법무부 직원이 해당 아파트를 방문했으나 “아는 사람이 있어 찾아갔다”는 피의자 진술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살던 아파트는 초등학교 근처에 있었다. 경찰은 다음 주초 김 씨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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