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간선도로 제한속도 80㎞→70㎞로 낮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4일 03시 00분


7월 종암분기점~하월곡 나들목부터

북부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현재 시속 80km에서 70km로 낮아진다. 북부간선도로는 서울 성북구와 경기 남양주시를 잇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북부간선도로 종암 분기점∼하월곡 나들목 구간(1.6km) 양방향 제한속도를 다음 달부터 시속 10km 낮추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9월에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협의해 하월곡 나들목부터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나머지 구간(12.8km)의 제한속도도 10km 낮출 계획이다.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북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북부간선도로에선 km당 12.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종암 분기점에서 이어지는 내부순환도로(11.5건)보다 사고가 10%가량 많았다. 경찰은 높은 제한속도를 사고 원인으로 꼽는다. 북부간선도로는 편도 3차로인 내부순환도로보다 차로 수가 적지만 제한속도는 10km나 높다.

특히 종암 분기점에서 하월곡 나들목 구간은 지난해에만 28건의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도로 굴곡과 경사가 심하고 높은 방음벽이 설치돼 있어 운전자들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다. 이 때문에 제한속도를 낮추고 과속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제한속도를 낮추면 과속으로 인한 추돌, 전복 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북부간선도로#제한속도#70㎞#종암분기점#하월곡 나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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