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일어난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결정적 단서는 ‘남자친구가 밀었다’는 망자(亡者)의 유언이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이상훈)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올 1월 17일 오후 10시 46분 광주의 한 모텔 7층에서 이모 씨(27·여)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이 씨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사고 원인을 묻자 “남자친구가 밀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또 다시 사고원인을 묻자 “남친이 밀었다”는 말을 남긴 뒤 숨을 거뒀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씨를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했다고 기소했지만 김 씨는 재판에서 “스스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씨의 사체상태와 현장상황 등을 검토한 법의학자는 “스스로 추락했을 경우 그런 상처가 생길 수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119구급대원과 간호사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했고 위중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사건 직후 119신고를 한 뒤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된 것도 살인의 정황 증거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씨가 어린 딸이 있고 우울증 등의 증세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살하려는 의도나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울 유언을 했을 가능성이 적다”며 “김 씨가 범행 후 피해자 가족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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