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이 회사 인증담당 이사인 윤모 씨(52)를 24일 구속했다. 폴크스바겐 임원이 구속된 것은 배출가스 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윤 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 건과 연료소비효율(연비) 시험성적서 90여 건을 조작 및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휘발유 차량인 골프 1.4 TSI는 지난해 3월부터 국내에서 1567대가 팔렸다. 당초 국내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했으나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인증을 받았다. 차량의 주요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하고 같은 차종이라도 주요 부품이 바뀌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윤 씨는 골프 차종의 소프트웨어 조작과 문제의 차량 판매 등이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13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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