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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상습적? 수법 보니 ‘요금 물을땐 대답 안하다가…’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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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6 17:34
2016년 6월 26일 17시 34분
입력
2016-06-26 17:14
2016년 6월 26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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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 청구 정황
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상습적? 수법 보니 ‘요금 물을땐 대답 안하다가…’
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동아일보DB
뇌병변장애 1급을 앓고 있는 이모 씨(35·여)에게 머리염색 비용 52만 원을 청구해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미용실이 다른 손님들에게도 상습적으로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6일 A미용실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용실 업주 안모(49·여)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으며 장애인, 탈북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안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이 씨가 “돈이 없으니 10만 원 안에서 염색과 코팅을 해달라”고 요청한 자신에게 미용실에서 억지로 52만 원의 요금을 청구했다고 온라인과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 토로하면서 알려졌다.
안 씨는 이에 대해 “염색 외에 코팅,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고, 비싼 약품을 써서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대부분이 거짓이라고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A미용실이 1만6천 원짜리 염색약을 사용했으며, “클리닉 자체가 모발과 두피 보호를 위한 약품을 발라주고 마사지하는 기초 시술”이지 특별한 미용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할 때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안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금명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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