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용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및 절도미수)로 김학봉 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김 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처음부터 살해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 씨 범행의 잔혹성과 수법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김 씨가 29cm길이의 과도를 사용해 별다른 저항이 없는 피해자를 11차례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옷 주머니 지퍼가 그대로인 점 등에 비춰 금품을 빼앗을 생각은 없었다고 봤다.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강도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하고 올해 1월 출소한 김 씨가 가족과 소원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데 대해 불만을 품었고 누구든 두 명을 죽이고 자신도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애초 두 명을 죽이려 했으나 범행 후 더 이상의 살인이 힘들게 느껴졌다. 사람을 죽여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데다 자살도 어렵다고 생각해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 대해 잔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기소 후에도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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