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된 스쿨폴리스(학교 전담 경찰관) 2명이 자신들이 보호를 맡은 부산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학교가 이를 경찰에 알리자 사직해 퇴직금까지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것도 한 전직 경찰 간부가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에 “부산 사하경찰서와 연제경찰서에 근무하는 젊은 경찰관이 여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은밀하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올리는 바람에 알려졌다. 부산의 두 경찰서는 이미 일신상의 사유인 것처럼 처리해 두 경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니 페이스북 고발이 없었다면 끝까지 은폐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뒤늦게 감찰에 나선 부산지방경찰청은 두 경찰서가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주요 사안을 경찰서 담당 계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경찰서장이 보고를 받았다면 당연히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을 거쳐 강신명 경찰청장에게까지 보고됐어야 할 민감한 사안이다. 페이스북 고발에는 “성범죄를 묵살하고 은폐한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을 파면하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어 있다. 동아일보가 최근 현직 경찰 100명에게 물은 결과 강 청장이 잘한 일은 8월 말로 예정된 임기를 무사히 마친 것뿐이라는 평이 가장 많았다. 강 청장이 자신의 임기 말에 돌출한 민감한 성범죄 사건의 파장을 우려해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 경찰 외부에서 특별 감사에 착수해 진상을 가려야 할 것이다.
경찰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악’을 척결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책에 따라 열심히 뛰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그 이면에서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라고 배치한 스쿨폴리스가 오히려 학생들을 성범죄의 희생자로 만들었다. 학부모들이 믿고 자식을 맡긴 경찰관의 인면수심(人面獸心)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사직한 경찰관에게 여죄는 없는지 재조사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물론 퇴직금도 회수해야 한다. 다른 학교 스쿨폴리스에 유사한 범죄가 있는지도 차제에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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