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친전교조 성향의 광주시·전북도교육감이 23일 각각 1명, 2명의 직권면직을 승인함으로써 모든 교육청이 절차를 마무리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두 교육청의 조치를 포함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 중 33명이 직권면직됐다. 나머지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소속된 서울 지역 A사립고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면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산의 B공립고 교사 1명은 이달 뒤늦게 복직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는 대신 그간의 무단결근에 대해 교육청이 징계하도록 안내했다. 직권면직은 마무리됐지만 교육부는 교육감 14명(대구 경북 울산 제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을 취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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