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프로야구단의 불공정계약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프로야구단이 선수와 계약할 때 모든 선수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공통계약서’가 공정위가 규제하는 약관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가 프로야구 선수 계약과 관련한 조사에 나선 건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현재 구단들은 KBO가 만든 통일계약서를 토대로 선수와 계약을 맺고 있다. 계약서에는 계약 조건과 효력, 의무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KBO 측은 “공정위가 지난주 통일계약서상에 불공정 약관이 있다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통일계약서의 문제로 보는 규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2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2군으로 내려갔을 경우 연봉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 KBO 관계자는 “이 규정은 고액 연봉자가 태업을 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반대로 2700만 원 이하의 최저 연봉 선수의 경우 1군으로 승격할 경우 1군에 등록한 일수에 비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연봉을 보전하는 규정도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문제로 보는 규정은 선수의 경기 용구 사용에 관한 규정이다. 현재 규정에는 선수들이 경기에 사용하는 용구는 모두 구단들이 지급한 것을 사용하기로 돼 있다. 이 규정이 선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하지만 특정 선수가 구단이 지급하지 않은 용구를 사용하면 구단 전체의 마케팅이 불가능해진다는 게 KBO 측 해명이다. 공정위는 2001년 3월 선수들이 구단과 연봉 계약을 할 때 대리인(에이전트)을 쓰지 못하게 한 KBO 규약에 대해 “구단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인 선수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하게 한 행위”로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KBO는 아직 에이전트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KBO는 미국 프로야구(MLB) 등의 사례를 참고해 내부적으로 시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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