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대한약사회 “‘대면 판매’원칙 크게 훼손하는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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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8일 11시 30분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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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를 강력 규탄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8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은 내측 또는 경계면에 외부를 향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다. 약국 개설자는 이 자판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에 한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단, 약사는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 지도를 해야 한다.

화상통화로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은 녹화가 돼야 하며, 이를 6개월 간 보관해야 한다. 자판기를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보관 중인 의약품이 변질·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자판기에는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둬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자판기 운영 방법, 시설·관리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로 넣기로 했다.

현행 약사법은 50조에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산·학·연 민간전문들이 참여하는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규제개혁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이같은 약사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원격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대면 판매’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직접 상담과 투약이 아닌 기계를 통해 상담과 투약을 진행하려는 시도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고 약화사고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약사가 아닌 기계에 의한 복약지도와 투약이 허용되면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마저 거대기업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7만 약사 회원과 함께 정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더불어 대면 원칙 훼손이 가져올 파장을 알리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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