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씨 “내 호흡-기법으로 그려진 진품… 친필 확인서도 직접 쓴 기억 있다”
경찰은 “위작 증거-진술 확보”… 미술계 “오랜 논란 미궁에 빠져”
경찰이 위작으로 결론 내린 작가 이우환 씨(80)의 그림 13점에 대해 당사자인 이 씨가 “모두 내가 그린 진품”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 씨는 경찰이 위조범으로부터 압수한 그림 13점을 3시간가량 살핀 뒤 기자들에게 “한 점도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내가 작가 본인이다. 본인이 진품이라고 하면 진품인 거다. 이 그림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작가 고유의 호흡과 기법으로 그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 씨는 27일에도 경찰에 나와 그림을 직접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문 감정기관의 안목감정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감정 결과, 위조혐의 피의자들의 위조 시연 동영상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압수한 그림 13점을 모두 위작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작임을 전제로 피의자 외의 다른 위조범과 유통 경로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위작 판단의 구체적 근거로 국과수의 미술품 안료 분석 결과 등을 공개했다. 13점 중 4점의 위작에 관여했다고 시인한 서울 동대문구의 화랑 운영자 현모 씨(66)는 “이 씨의 진품에는 표면이 반짝이는 특징이 있다. 이를 모방하기 위해 대리석과 유리가루를 안료에 섞어 작업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국과수 분석 결과 압수된 작품에서는 유리 파편 성분이 발견됐다. 하지만 판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대조한 이 씨의 진품 그림 6점에서는 유리 파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나는 매번 필요한 안료를 구해 작업한다. 반짝거리는 것은 재료 고유의 화합이지 유리 등 다른 첨가물은 쓰지 않는다”며 “범행을 시인하는 위조범이 존재하든, 압수 미술품에 쓰인 안료에 유리 파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품 중 한 점에 첨부된 친필 작가확인서에 대해서도 이 씨는 “내가 직접 쓴 기억이 난다”며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13점이 위작이라는 수사 결과가 “벗어날 수 없는 진실”이라는 의견이다. 경찰은 현 씨 일당이 만들었다고 주장한 위작 50여 점 중 국내에 유통된 작품들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립미술관 관계자는 “위조 사실을 시인한 피의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씨의 진품 주장 때문에) 오랜 위작 논란이 해결 요원한 미궁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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