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회장 연봉 216억? 최저임금의 ‘1650배’, 너무 많지 않나”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6월 30일 10시 36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기업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규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안, 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가 지난 28일 발의한 이 법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대표는 3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최근 자신이 제출한 최고임금법안에 대해 “헌법 제199조 2항에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실현하라고 했는데, 그 헌법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임금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제도인데 외국에서는 이미 도입이 되었거나 논의가 활발한 글로벌한 제도다. 일부는 ‘사회주의법 아니냐’, ‘실현가능하냐’고 하지만 제가 제출한 최고임금법은 ‘같이 살자’는 법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덧붙여 그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에, 2014년 자료를 보니까 연봉 216억이었다. 216억이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806배, 최저임금의 1650배다. 불철주야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최고임금법 적용 시) 현재 최저시급이 6030원. 월급은 126만 원이다. 연봉은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최고 연봉은 4억5000만 원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과임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는 “초과분 환수”를 제시하며 “초과임금을 지불한 기업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성격을 띈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거둔 수익은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서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사용하자, 이렇게 법안이 상안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스위스에서도 이런 법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5년 동안 국민들이 청원운동을 했다. 저희 당도 작기 때문에 발의는 좋은데 (실현이) 되겠냐고 하시겠지만, 전 국민적인 입법 촉구 운동을 전개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날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장 그게 큰 부담이 되니까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중소영세사업자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민경 동아닷컴 기자 alsru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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