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명 살해 혐의 … 호송팀이 세이셸 군도 가서 데려와
당초 UAE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통과금지’ … 인도로 우회
인도양에서 발생한 원양어선 살인사건 용의자 2명이 국내로 압송됐다.
외교부는 “‘광현 803호’의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살인사건 피의자인 베트남인 2명이 한국에 도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일 조업 중이던 인도양 해상에서 한국인 선장 양 모(43) 씨와 기관장 강 모(42)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해에서 제3국 국민이 한국인을 살해하면서 통상적인 범죄인 인도 청구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현 803호가 입항한 영국령 세이셸 군도에 해경 호송팀을 보내 2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호송팀은 인도 뭄바이를 경유해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당초 정부는 가장 빠른 항공편인 세이셸~아부다비~인천 경로로 피의자를 국내로 데려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유지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당국이 피의자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아 압송이 지연됐다. 외교부는 “주인도 한국대사관이 인도 사법당국과 교섭해 뭄바이 경유와 피의자 공항 내 억류를 협조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 시신도 곧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외교부는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와 공조해 시신을 운구하고 세이셸 당국과 국내 사법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현 803호의 유일한 한국인 생존자인 항해사 이 모(50) 씨는 다른 외국인 선원(베트남 1명, 인도네시아 2명)과 함께 27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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