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매출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70억 원대 사기대출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단장 서봉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대출사기범 안모 씨(41) 등 브로커와 은행 지점장 등 21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대출사기범 차모 씨(58)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페이퍼컴퍼니 T모 사를 시작으로 J사 등 10개 페이퍼컴퍼니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에 사들여 마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세무서에 허위로 매출을 신고했다.
일당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게 한 ‘기간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다. 또한 수출기업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영세율’ 제도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받았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마치 수출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KB국민은행 지점장 최모 씨(52) 등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관계자 3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존 페이퍼컴퍼니의 대출이 연체되자 새로운 페이퍼컴퍼니로 대출을 알선해 기존 대출금을 갚는 ‘돌려막기 대출’을 도운 대가로 1850만 원에서 5억8000만 원을 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가 없는 회사임에도 지점장을 비롯한 대출 담당자의 주관적 평가를 받는 항목에서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 대출이 이뤄졌다”며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이용해 제1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신종 사기수법으로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비롯해 대출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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