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모집 강행에 제동 건 복지부…“엄정한 법적 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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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30일 20시 52분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 강행 의사…복지부 반대 표명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30일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이나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보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현 상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할 시 “서울시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가운데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여명을 선정,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달 4~15일 대상자 3000명을 모집할 것이라며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부와) 근본적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청년수당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열정을 가지고 밤을 새워서 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며 “우려하시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로 강행 뜻을 드러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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