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선거운동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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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30일 21시 19분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IN 기자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지 3년7개월 만의 결정이다.

30일 헌번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들을 종합해 봐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 등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로 활동하고 있는 김어준, 주진우 씨는 2012년 19대 총선 전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이들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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