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부당이득’ 정용화 무혐의-이종현 벌금 2000만 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30일 2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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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 씨를 영입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던 밴드 씨엔블루 소속 가수 정용화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그룹의 가수 이종현 씨는 유재석 씨 영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정용화 씨와 지인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씨는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유 씨를 영입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FNC 주식 2만1300주를 매수해 2억여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지만 주식 매수 시점이 FNC의 유 씨 영입정보 생성 시점인 지난해 7월 15일보다 이전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검찰은 “FNC가 평소에도 자사 소속 연예인들에게 자사주 개념으로 주식을 매입할 것을 권유했으며 정 씨의 주식 매수도 이 일환이었고 우연히 유 씨 영입 후 주가가 상승하자 차익을 실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종현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FNC 직원에게 유 씨 영입에 대한 정보를 전화통화로 입수해 다음날 오전 FNC가 유 씨 영입발표를 하기 전 FNC 주식 1만1000주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FNC 직원의 지인 박모 씨(39·여), 다른 FNC 직원 이모 씨(26)도 마찬가지였다. 이종현 씨는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해 시세차익을 얻진 않았지만 같은 날 각각 9966주, 461주를 매입한 박 씨와 이 씨는 당일과 다음날 주식을 팔아 3500만 원, 400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이종현 씨와 박 씨를 벌금 2000만 원, 40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FNC 직원 이 씨에 대해서는 이익 규모가 작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3명 모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FNC는 이날 “당사의 운영 미숙으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고 소속 일부 연예인이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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