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조 원대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성남지역 A파 조직폭력배 신모 씨(45) 등 27명을 구속하고 배모 씨(35·조직폭력배)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오모 씨(38)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 씨(3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A파 조직원은 모두 13명으로 9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 일본 태국 등 8개국에 서버와 콜센터를 설치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해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같은 조직 행동대원 김모 씨(34·구속) 등 5명으로부터 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 400여개를 개당 100만~180만 원 주고 빌려,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은 인터넷 배너광고나 무작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모집했으며 회원수만 5만여 명, 계좌에 입금된 판돈만 7000억 원에 달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돈은 주로 유흥비나 마약 구입비용으로 사용했고, 고가의 수입 차량이나 명품 가방, 의류, 시계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함께 적발된 오 씨 등은 김 씨로부터 대포통장 100여 개를 빌려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해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입금된 돈 3000억 원에 회원수만 2만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1회 정식 스포츠토토는 베팅한도가 10만 원인데 1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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