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성범죄 전과자가 2년 여 동안 추적 장치를 고의로 방전시키는 등 전자발찌를 무력화하는 행동을 일삼다 세 번째 실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합의1부(부장 이헌영)는 전자발찌 추적 장치를 방전시키고 이를 막으려는 보호관찰소 직원을 위협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류모 씨(40)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류 씨는 지난해 8월 광주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자 “처벌이 지나치다”며 항소했다.
류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경 광주 동구의 한 모텔에서 그가 휴대하고 있던 전자발찌 추적 장치가 방전될 상황에 놓이자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직원 김모 씨 등 2명이 출동해 충전을 요청했으나 욕설을 하며 몸을 잡고 흔드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류 씨가 전자발찌를 무력화하는 범행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추행 등 성범죄 전과 4범인 류 씨는 2013년 11월 법원으로부터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그는 “간섭이 귀찮다”며 전자발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동을 일삼다 2014년 7월과 지난해 9월 징역 6개월과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자발찌는 한번 충전하면 1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추적 장치는 평균 18시간 동안 쓸 수 있다. 추적 장치는 방전 3시간 전부터 경고음이 울린다.
류 씨는 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방전시키거나 아예 추적 장치를 버리기도 했다.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출석을 명령해도 “방전된 것을 몰랐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는 2년여 동안 17차례 이상 전자발찌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오갈 곳이 없는 류 씨가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했지만 허사였다“고 하소연했다. 류 씨는 평소 전자발찌가 사생활을 간섭하는 족쇄라고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류 씨의 사례는 전자발찌 기능이 아무리 강화돼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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