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무죄 확정…검찰 재상고 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3일 22시 47분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74)이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3년 9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박 비대위원장 관련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에 상고기한일인 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미 대법원이 한 차례 무죄로 선고한 만큼 재상고심에 올라가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비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제18대 총선 직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2010~2011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서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으나 대법원은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오 전 대표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증명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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