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탐사기획/프리미엄 리포트/위작에 멍드는 미술계]
거리 초상화 작가가 그린 40여점… 위작 알고도 판매 여부 법정공방
오랜 세월 미술시장에서 신용을 쌓은 유명 갤러리는 과연 ‘틀림없이 믿을 만한 미술품 거래처’일까. 미국 뉴욕 맨해튼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위작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원고는 패션회사 구치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도메니코 데 솔레 씨. 피고는 165년 전통을 자랑했던 뉴욕 크뇌들러 갤러리다. 솔레 씨는 2004년 이 갤러리에 830만 달러(약 95억 원)를 주고 그림 한 점을 구입했다. “미국 추상화가 마크 로스코가 1956년 완성한 유채화 ‘무제’”라는 것이 갤러리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 그림은 맨해튼 거리에서 관광객의 초상화를 그려주며 살아가던 중국 출신 화가 첸페이선 씨가 그린 위작이었다. 스페인 출신의 한 미술품 딜러가 첸 씨의 재주를 눈여겨보고 ‘위작을 그려보자’고 제안한 것. 이 딜러는 크뇌들러 갤러리에 15년간 첸 씨가 그린 위작 40여 점을 팔았다. 총판매액은 6300만 달러(약 720억 원)에 이른다.
위조 대상이 된 작가는 로스코, 잭슨 폴록, 빌럼 더 코닝 등의 추상화 거장들이었다. 2011년 위작 유통 사실이 드러난 직후 크뇌들러 갤러리는 폐업했다. 중국으로 도피한 위작화가 첸 씨는 한 방송사 뉴스에 출연해 “나는 큰돈 못 받았다. 거액에 거래될 줄 전혀 모르고 그렸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쟁점은 갤러리가 위작임을 알고서도 유통시켰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그림 유통 과정이나 감정 관련 기록이 담긴 서류 없이 딜러로부터 헐값에 그림을 넘겨받은 갤러리가 위작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했다. 갤러리 측은 “신분을 드러내길 꺼리는 스위스와 멕시코 컬렉터에게서 그림을 입수했다고 한 딜러의 말에 속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이 소송에서 물리적인 분석 방법을 동원한 ‘작품 진위’ 판정보다 제작과 거래 내력을 기록한 문서에 초점을 맞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병식 경희대 미대 교수는 “일도양단의 진위 판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감정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작품의 ‘호적 초본’ 마련에 늦게나마 힘쓰지 않는다면 ‘답 없는 위작 분쟁’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