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초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신 이사장에 이어 ‘일감 몰아주기’ ‘알짜 재산 떼주기’ 의혹이 제기된 롯데 일가(一家)의 여성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점쳐진다. 검찰은 롯데 오너가의 묵인 내지 개입 아래 비위가 저질러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일 롯데 일가 여성 중 처음으로 신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검찰에서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 조사에서 딸들에게 흘러 들어간 석연치 않은 회삿돈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롯데 일가 여성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는 롯데 일가 여성들은 신 이사장과 그의 세 딸,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서미경 씨(57)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 등이다.
롯데그룹이 롯데 일가 여성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의심받는 사업은 대표적으로 롯데시네마의 매점사업권이다. 수년간 영화관 매점 사업운영권을 가졌던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등은 서 씨와 그의 자녀, 신 이사장의 자녀 등이 지분을 가진 회사다.
이 회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지만 검찰은 특혜성 사업으로 롯데그룹이 오너 3세 등에게 부(富)를 몰아줬고 나아가 그룹 내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조성에 동원한 혐의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다수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해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가족 이름의 회사를 통해 자금을 무분별하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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