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으로 한 30대 남성이 위층에 살던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3일 발생했다.
이로 인해 층간소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될까.
층간소음이란 위층 아래층 사이 뿐만 아니라 옆집 사이에서 전파되는 소음도 포함한다. △아이들이 뛰거나 벽에 몸을 부딪치는 식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생기는 소음 △텔레비전, 오디오, 피아노 같은 악기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소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욕실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 급배수 소음은 주택을 지을 때 원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의지대로 소음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정한 층간소음 판정 기준은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 평균소음이 주간 43dB, 야간 38dB을 초과하느냐 마느냐다. 최고소음의 경우 최고소음은 주간 57dB, 야간 52dB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이다.
또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 평균소음이 주간 45dB, 야간 40dB을 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43dB의 소음은 체중이 28kg 정도 나가는 아이가 1분간 계속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던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했을 때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10.4%에 불과했다.
법적기준과는 별도로 소음이라고 체감하는 기준이 개개인마다 다르기에 발생하는 갈등이 많다는 이야기다.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뚜렷한 법적 해결책이 없는 현 상황에서 이웃간의 대화나 관리사무소를 통한 분쟁해결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없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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