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서 주인손 벗어난 휴대전화 상습절도범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4일 16시 33분


서울 관악경찰서는 백화점, 쇼핑몰 등 상가를 돌며 6800만 원에 달하는 휴대전화를 훔친 정모 씨(36)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에 걸쳐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을 무대로 휴대전화 72대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상가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거나 상인들이 손님과 상담할 때 탁자, 소파 등에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정 씨는 그 틈을 타 주인 손에서 벗어난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갔다.

피해자 다수는 혼잡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것인지 자신이 분실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게다가 피해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 피해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 씨가 자백한 범죄는 100여 건이었지만 실제 피해가 확인된 사례는 72건에 그쳤다.

경찰은 정 씨에게서 휴대전화를 매입한 휴대전화 전문 장물업자 이모 씨(23)도 상습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정 씨에게서 휴대전화 1대당 20~25만 원의 값을 쳐줘 총 1500만 원에 휴대전화 72대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이 씨에게서 휴대전화를 매입한 윗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피해라 생각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추가 범행이 이어져 피해가 확산된다”면서 “경미한 피해도 신고해줘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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