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4)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해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직 평화적인 집회”라며 징역 5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대해 “경찰관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정도로 폭력적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 측이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차벽설치·살수차 운용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의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백남기 농민의 머리 부분에 직사 살수를 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면서도 “경고 방송 등 살수차 운용 절차를 준수한 경찰의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외에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한 위원장의 주도로 열린 8차례의 집회에 적용된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법정 안은 150여 명의 한 위원장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방청객석과 복도까지 가득 채운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한 위원장이 법정에 들어오자 박수로 환호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한 위원장의 혐의를 인정할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다. 징역이 선고된 이후에도 “한상균은 무죄, 박근혜가 유죄”를 외치며 법정을 한동안 떠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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