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3부는 4일 억 원대 골동품 사기를 벌인 혐의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44)와 자영업자 B 씨(61)를 구속했다.
검찰은 골동품을 구입한 자영업자 C 씨의 고소로 수사를 착수했다. C 씨는 ‘지난해 10월경 지인 D 씨(50)로부터 중국 도자기 10개를 10억 8000만 원에 구입했으나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하던 경찰은 D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조사를 받던 D 씨는 이후 “나도 A 경사 등 2명에게 속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 씨의 진술에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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