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아니면 전원사퇴 배수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4일 21시 58분


내년도 최저임금(올해 시급 6030원)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두 자릿수(%) 인상 아니면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결심’은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 의 사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협상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 때문에 매년 진통을 겪어 왔지만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한 적은 없다. 노동계는 공식적으로 시급 1만 원을 요구하며 내부적으론 최소 두 자릿수 %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한다.

최저임금은 올해 8.1% 인상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0원을 넘겼고 내년에도 큰 폭의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여파가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변수로 떠올랐다. 충격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 이에 노동계는 최소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으로 입장을 정했다. 그런데 이마저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표결도 가능하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한쪽이 전원 불참해도 표결을 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해도 사용자와 공익위원만으로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6일까지 릴레이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인상 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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