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택배기사 통해 개인정보 빼내… 배우자 추적 등 의뢰 1200명에 팔아
‘출입국 조회 45만원’ 등 10억대 이득
통신사 위치정보 서버와 교신하는 데이터(패킷)를 조작해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를 해킹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택배기사를 포섭한 뒤 모바일 택배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발송인, 수취인 주소와 이전 택배기록까지 빼내 거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브로커 총책 홍모 씨(40) 등 3명을 구속하고 개인정보를 판매한 흥신소 직원 등 관계자 5명 및 위치정보 추적과 미행 등을 의뢰한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해커 김모 씨(27)는 SK텔레콤의 위치정보 시스템의 보안이 경쟁 통신사들에 비해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 이 회사를 집중 공략해 위치정보를 빼내 홍 씨에게 팔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특정 인터넷주소(IP주소)에서만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위치정보가 조회됐을 때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문자로 알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 해킹에 취약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초 경찰로부터 자사 서버가 해킹돼 범죄에 이용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야 시스템을 보완했다.
택배기사 윤모 씨(43·불구속 기소)는 회사 시스템에 접속한 뒤 화면을 캡처하거나 전화로 불러주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홍 씨에게 넘겨줬다.
홍 씨는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판매하고 흥신소는 이를 다시 의뢰인 등에게 판매했다. 개인정보는 건당 위치 추적 30만 원, 출입국 조회 45만 원, 병원기록 40만 원 등이었다. 이들은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의뢰인 1204명에게 제공한 대가로 총 1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편 개인정보를 훔쳐 달라고 의뢰한 사람 중 80% 이상이 외도가 의심되는 배우자의 사생활 뒷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간통죄 폐지 이후 늘어난 흥신소 업자의 상당수가 이처럼 불법 위치 추적 등을 자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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