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 대한노인회장(사진)은 4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고령 운전자들이 더 자주 운전면허 자격을 점검받도록 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복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100세 시대인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하지만 젊을 때와 다른 자신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절차는 또 다른 대형 사고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천 월미문화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이사회는 약 80분간 진행됐다. 이 중 운전면허 갱신 주기 단축을 놓고 30분가량 토론이 벌어졌다. 이사회에서는 “왜 우리가 앞서서 스스로를 옥죄나” “검사를 자주하면 불편해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 회장은 이번 안건이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노인의 ‘보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원들을 설득했다.
이 회장은 또 현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형식적인 검사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은 고령자가 된 후 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인지능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회장은 “전체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검사를 의무화하는 것보다 사고 경력이 있는 고령 운전자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일반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도 주문했다.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노인들이 교통안전 문화의 정착에 솔선수범한다면 난폭·보복운전 등 다른 교통안전 문제도 나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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