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서기관이 성매매 현장에서 붙잡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미래부 소속 4급 공무원 유모 씨(48)를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올해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수를 하기 위해 인근 호텔로 이동했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호텔에서 성매매가 벌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잠복근무 중이었다. 유 씨와 일행 1명, 성매매 여성 2명은 호텔 객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유 씨 등을 조사한 뒤 1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함께 적발된 일행은 유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성 상납 등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혐의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씨는 서울 명문대를 졸업한 행정고시 출신으로 옛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거쳐 미래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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