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근거가 없는 수수료인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를 부과해오다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 피자헛 본사에 가맹점주들이 또다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자헛 가맹점주 25명이 한국 피자헛 본사가 마케팅, 영업 기획 등 지원업무의 대가로 받아온 ‘어드민 피’에 대해 총 7억6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에 배당됐다.
앞서 1일에는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던 88명의 가맹점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인숙)는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적게는 109만 원에서 많게는 9239만 원의 부당이득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드민 피 부과 항목에 포함된 지원업무들은 가맹본부가 사업자들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라며 “피자헛이 어느 항목에 얼마의 금액이 소요됐는지 기재도 없이 어드민 피를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자헛은 2007년부터 매달 매출액의 0.55%를,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어드민 피’로 받아왔다. 피자헛은 “가맹계약 체결 시 ‘어드민 피’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고, 점주들도 오랜 기간 ‘어드민 피’를 지급해 왔기 때문에 묵시적인 합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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