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원 회장(63)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고 막판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5일 “이 사건의 공소시효(7월 12일)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을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회장은 올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 후보(66·구속 기소)와 공모해 결선투표일 당시 최 후보 측이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에게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자메시지는 결선투표 당일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발송됐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 소견 발표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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