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족부양하는 장녀에게 가족수당 지급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5일 2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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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남동생을 부양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장녀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5일 인권위는 장남 또는 무남독녀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장녀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A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A공사는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보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 직계존속에게 5만 원 이하 가족수당을 지급했다. 또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장남과 무남독녀에게 동일한 금액의 가족수당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A공사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해온 이모 씨(29)는 가족과 따로 살고 있고 무남독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A공사로부터 가족수당 지급을 거부당하자 ‘합리적이지 못한 차별’이라 판단하고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장남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모 부양을 아들이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장녀를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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