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채널 사용권 재승인 심사 때 담당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벌이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0일 검찰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롯데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4월 홈쇼핑 채널 사용권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인허가 로비에 쓸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비자금 규모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미래부 외에 다른 정부 기관에도 로비 자금이 전달됐는지 확인 중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신헌 전 사장(62) 등 고위 임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누락해 공정성 평가 항목을 통과했다. 일부 미래부 공무원이 대외비 문건인 세무심사 항목 등을 유출한 정황도 있다. 특히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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