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주식 대박 사건’ 특임검사 임명해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6일 10시 27분


김수남 검찰총장은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대박을 터트린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에 따라 진 검사장 사건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수사 경과와 여론 추이를 종합해 특임검사를 꾸리는 게 낫다는 김 총장의 판단에 따라 향후 수사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맡아 진상을 파헤치게 됐다.

특임검사는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권한이 있다. 특임검사는 수사팀을 자유롭게 꾸릴 수 있으며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검사장이 특임검사에 임명된 것은 최초다. 수사대상에 오른 인물이 검사장임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금로 특임검사는 대검 수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하는 등 특수와 공안 수사를 폭넓게 경험한 인물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4억2500만 원에 사들인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10년 만인 지난해 126억 원에 팔아 120억 원을 넘는 수익을 남겼다.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 자금을 넥슨에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검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이들은 “진 검사장이 2005년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취득하는 특혜를 받았다. 뇌물수수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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