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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경준 특임검사가 수사…역대 수사대상 모두 구속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06 14:42
2016년 7월 6일 14시 42분
입력
2016-07-06 14:29
2016년 7월 6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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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동아일보DB)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의 '100억대 시세차익 의혹' 사건에 '특임검사' 카드를 내민 데는 강력한 처벌의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역대 특임검사팀은 수사대상에 올랐던 '비리검사'들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은 6일 이금로 인천지검장(51·20기)을 특임검사로 지명하고 진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 임검사는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할 때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2010년 '그랜저검사' 정모씨와 2011년 '벤츠검사' 이모씨, 2012년 '조희팔 뇌물검사' 김모씨 등 3명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같은 전례를 볼 때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정에는 진 검사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장이 특임검사에 임명된 것은 최초다. 수사대상에 오른 인물이 검사장임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진 검사장 사건은 지난 4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제출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가 맡아 수사해왔다. 하지만 진 검사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뇌물과 횡령·배임의 공소시효(10년·7년)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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